2024.06.27 발의 ·
욱일기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걸거나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에요.
욱일기 등 상징물 노출·소지가 새로운 경범죄로 추가돼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쓰인 다른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해서 남에게 보이게 하거나, 남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지니고 있으면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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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사람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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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범죄
일상생활에서 저지르기 쉬운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 정해진 행위를 하면 벌금, 구류, 과료 같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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