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형마트 상권영향평가 절차를 정비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은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에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전문기관에 위탁
대규모점포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준대규모점포를 열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맡겨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상권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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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 후
등록 절차는 그대로 두되,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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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개선권고 공표에 관한 제8조의2제3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이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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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등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준대규모점포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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