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말기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종과정 환자와 말기환자 구분 폐지
지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나눠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구분을 없애고 용어를 '말기환자'로 통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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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제2호
변경 전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해요.
변경 후
두 정의 모두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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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을 간소화하고 환자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말기환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연명의료 결정 과정과 정보 제공, 판단 기준을 말기환자 중심으로 개편해요.
호스피스 사업 대상과 기록 보존, 비용 부담 등 실무적인 운영 사항을 다뤄요.
말기환자와 관련된 연명의료 처벌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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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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