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변경
법원조직법 제12조에 서울특별시로 정해져 있던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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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대법원은 대구광역시에 둔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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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성과 운영, 종류, 관할 등 사법부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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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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