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면접시험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묻거나 성희롱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면접 심사위원단 성비 제한이 생겨요
구인자가 면접시험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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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조의2(면접시험의 공정성 유지 등) ① 구인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와 면접시험 심사위원은 면접시험 중에 구직자에게 제4조의3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질문 또는 발언을 하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ㆍ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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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심사위원단 성비 규정(제13조의2제1항)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시작된 채용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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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채용하려는 회사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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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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