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 배양·생산을 포함하고, 김산업 연구개발과 진흥을 전담할 국립 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김산업 정의에 김 종자 배양·생산 포함
지금까지 김산업은 김의 생산·양식·가공·수출 등을 가리켰는데, 앞으로는 김 종자의 배양·생산도 김산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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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변경 후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이 추가되고, 나머지 정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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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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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김산업진흥원
김과 김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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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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