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업장부와 결산 기본3건
공제회 결산과 상인의 장부 작성에서 쓰는 용어가 바뀌어요.
- 제18조개정지금은 공제회가 결산 때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같은 서류를 재무상태표로 작성해 보고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상인이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게 돼요.
- 제30조개정지금은 회사가 성립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요.
합명·유한책임회사5건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관련 조문의 서류 이름이 바뀌어요.
- 제247조개정지금은 임의청산 때 2주 안에 대차대조표를 만드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요.
- 제256조개정지금은 청산인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사원에게 주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줘요.
- 제277조개정지금은 유한책임사원이 대차대조표를 열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열람하게 돼요.
- 제287조의33개정지금은 업무집행자가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해요.
- 제287조의37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잉여금을 분배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 기준이 돼요.
주식교환·합병·분할6건
주식교환, 합병, 분할 서류에 쓰이는 이름이 바뀌어요.
- 제360조의4개정지금은 주식교환 때 최종 대차대조표를 비치하는데, 앞으로는 최종 재무상태표를 비치해요.
- 제360조의10개정지금은 소규모 주식교환 5% 기준을 최종 대차대조표로 따지는데, 앞으로는 최종 재무상태표로 따져요.
- 제360조의17개정지금은 주식이전 때 최종 대차대조표를 비치하는데, 앞으로는 최종 재무상태표를 비치해요.
- 제522조의2개정지금은 합병 때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를 비치하는데, 앞으로는 최종 재무상태표를 비치해요.
- 제527조의3개정지금은 소규모합병 5% 기준을 최종 대차대조표로 보는데, 앞으로는 최종 재무상태표로 봐요.
- 제530조의7개정지금은 분할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분할재무상태표를 공시하게 돼요.
주식회사 재무제표와 배당8건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배당·사채 조문에서 서류 이름이 바뀌어요.
- 제341조개정지금은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 따지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요.
- 제447조개정지금은 이사가 작성할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가 들어가요.
- 제447조의4개정지금은 감사보고서에 대차대조표 관련 사항을 적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로 적게 돼요.
- 제449조개정지금은 총회 승인 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공고해요.
- 제462조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이익배당 한도를 정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 기준이 돼요.
- 제462조의3개정지금은 중간배당 한도를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으로 따지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로 따져요.
- 제474조개정지금은 사채청약서에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재산액을 적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적어요.
- 제579조개정지금은 유한회사 이사가 작성할 서류에 대차대조표가 있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가 돼요.
청산·외국회사·과태료4건
청산 절차와 외국회사 공고, 과태료 조문의 용어가 바뀌어요.
- 제533조개정지금은 청산인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총회와 법원에 내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내요.
- 제534조개정지금은 청산인이 정기총회 4주 전에 대차대조표를 감사에게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요.
- 제616조의2개정지금은 등기한 외국회사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공고해요.
- 제635조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 관련 위반에 과태료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매겨요.
법무법인·법무사법인6건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회계 규정 용어가 바뀌어요.
- 제58조의7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 기준 순자산이 5억원에 미달하면 6개월 내 보전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요.
- 제58조의8개정지금은 자기자본을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로 계산해요.
- 제58조의9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를 사업연도 후 3개월 내 제출·검사받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로 하게 돼요.
- 제117조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를 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 미제출이 기준이 돼요.
- 제47조의7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 기준 순자산이 1억원에 미달하면 6개월 내 보전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요.
- 제47조의8개정지금은 자기자본을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로 계산해요.
신탁 회계3건
유한책임신탁의 회계서류와 책임 규정 용어가 바뀌어요.
- 제117조(2)개정지금은 수탁자가 작성할 서류에 대차대조표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가 들어가요.
- 제118조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 등에 거짓 기재하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가 기준이 돼요.
- 제146조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에 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기재하면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해요.
회생과 파산 절차6건
회생·파산 절차에서 만드는 서류의 이름이 바뀌어요.
- 제91조개정지금은 관리인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내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내요.
- 제93조개정지금은 관리인이 정해진 시기의 대차대조표 등본을 법원에 내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내요.
- 제94조개정지금은 대차대조표를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그렇게 작성해요.
- 제272조개정지금은 분할대차대조표 공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분할재무상태표로 표현돼요.
- 제483조개정지금은 파산관재인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법원에 내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내요.
- 제503조개정지금은 상속재산 처분 후 대차대조표를 보충하는데, 앞으로는 재무상태표를 보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