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전단 살포 처벌 방식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지금은 전단등을 살포해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심각한 위험을 끼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했는데, 이 부분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고 새로 만드는 제26조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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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3호
변경 전
3. 전단등 살포
변경 후
3. 전단등의 살포 행위 (표현을 다듬은 것으로, 금지행위 자체의 내용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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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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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단등 살포
전단지나 물품 등을 북한 지역으로 보내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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