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발견하면 직접 조사하고, 조사나 동행을 거부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관의 조사 권한 신설
경찰관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소년을 발견하면, 필요할 때 그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관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 필요한 때에는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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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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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부
소년의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전담해서 다루는 법원의 재판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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