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발의 ·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자녀 수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별 최소 면적 기준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자녀가 2명이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3명 이상이면 85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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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48조제2항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급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48조제3항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자녀를 출산해서 다자녀 가구가 되는 경우부터, 그리고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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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 매입, 임차해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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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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