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부의장 임기 단축
국회의장 임기는 그대로 2년이지만, 국회부의장의 임기만 1년으로 짧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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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제1항
변경 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변경 후
의장의 임기는 2년,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머지 부분(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경우의 임기 계산 방식 등)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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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부의장
국회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신하는 국회의 직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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