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도 무공수훈자처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 신설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수당이 법에 없어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영예수당을 받아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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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보훈급여금의 종류)
변경 전
수당의 종류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수당 목록에 3의2호로 보훈영예수당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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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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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공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해서 법으로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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