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북한의 침투·도발로 생긴 사고는 전쟁 면책에서 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전쟁 면책 조항에 예외를 둬요
지금은 전쟁이나 변란으로 생긴 보험사고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줘도 되는데, 「통합방위법」상 침투·도발 등의 사유로 생긴 사고는 이 면책에서 제외해서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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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변경 전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변경 후
기존 조문은 제1항으로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새로 신설되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가 「통합방위법」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원인이 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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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개정된 제660조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보험사고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일어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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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보험사가 특정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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