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부로 바꾸고, 관광 관련 사무를 떼어내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한국관광진흥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육부로 이름이 바뀌어요
정부조직법에서 행정각부 목록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이름을 '문화체육부'로 바꿔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국정 홍보와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는 그대로 문화체육부장관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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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10. 문화체육관광부
변경 후
10. 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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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에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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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각부
대통령의 통할 아래 나라 살림을 나누어 맡는 정부의 각 부처를 말해요.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곳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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