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남북관계 발전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책무 주체가 돼요
지금까지는 정부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그 책무를 지도록 바뀌어요.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등 여러 조문에서 '정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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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변경 후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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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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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교류협력
남한과 북한 사이에 사람, 물자, 정보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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