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풍선에 실어 공중에 날려 보내는 폐기물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에요.
"비산위험 공중폐기물"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쓰레기든 생활용품이든 풍선 등을 이용해 공중에 띄워 보내는 것 중에서, 공중에 날리다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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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산위험 공중폐기물"이란 쓰레기 또는 사람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불문하고 풍선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 유입ㆍ투기되는 것으로서 공중 비산에 따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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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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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산(飛散)
물건이 공중에 흩날려 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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