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체 해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참관 시 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리적 목적의 시체 해부 금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체 해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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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변경 전
현재는 시체 해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체 해부를 영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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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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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리적 이용
이익이나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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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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