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국가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국가 비용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비용지원 대상 목록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따로 없었는데, 이 법안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과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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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는 그대로, 제2호부터 제8호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변경 후
기존 각 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 사이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항목이 새로운 호로 추가돼요. 이에 따라 뒤에 있던 호들의 번호가 하나씩 밀려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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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하는, 어린이를 위한 재활 전문 병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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