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위원회가 추가로 정할 수 있게 넓히고, 2022년까지였던 시범운영 기한 규정을 없애 제도를 계속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위원회가 추가로 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법에 정해진 품목만 안전운임 공표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로 정한 운송품목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하는 안전운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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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2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안전운임 공표 대상 운송품목이 제1호·제2호에 정해진 품목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위원회가 별도로 다른 품목을 추가로 정할 근거는 없었어요.
변경 후
3.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 운송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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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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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운임제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서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막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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