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수사받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한 수사기관 종사자를 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사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신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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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자기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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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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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계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에 빠뜨리는 방법을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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