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게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그 사실과 조치 결과를 알려 주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자에게 조사 시작·결과 통보 의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법 위반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한 사람에게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변경 전
조문이 항 구분 없이 하나로 되어 있고, 중지·경고·시정명령과 수사의뢰·고발에 관한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항으로 정리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통보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조사 개시 사실과 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법위반행위
선거와 관련된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