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공기업·준정부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5년)에 맞춰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도 계속 2년으로 맞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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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변경 전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변경 후
기관장의 임기가 2년으로 줄어들어요.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대로 2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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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제21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 법은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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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정부가 운영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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