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도지사가 선택적으로 설립할 수 있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의무가 돼요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설립 여부가 시·도지사의 선택이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서 모든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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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시ㆍ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시ㆍ도지사는 관할하는 시ㆍ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고,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가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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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시·도가 설립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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