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때도 법원이 판단 이유의 요지를 판결서에 적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심리불속행 기각에도 이유 기재 노력 의무 부과
지금까지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때 법 조문만 인용하고 구체적인 이유는 적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상고를 기각하는 결론이 왜 정당한지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 이유에 적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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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판결의 특례) 제1항
변경 전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조에 따른 판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5조제1항은 시행 이후에 상고장 또는 재항고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이미 제출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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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불속행
상고이유 주장이 헌법·법률·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더 이상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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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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