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소액사건과 상고심 심리불속행 사건의 판결서도 국민이 열람·복사할 수 있게 넓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판결서 공개 대상 확대
지금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개정안은 제163조의2제1항에서 제외 대상을 '다른 법률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판결서와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로 바꿔서 소액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 판결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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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변경 전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괄호 안의 제외 대상 부분이 '다른 법률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판결서와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열람·복사 대상, 전자적 방법, 변론 공개 금지 사건 제한 등)은 그대로예요. 즉 제외 기준이 '소액사건·심리불속행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판결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서'로 바뀌는 거예요.
시행일과 관련 법안 의결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해민의원이 함께 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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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판결)의 내용을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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