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도청뿐 아니라 도교육청이 이전한 경우에도 국가가 옛 청사와 부지를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교육청 청사·부지도 국가 매입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도청이 이전하면서 남긴 옛 청사와 부지만 국가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도교육청이 이전하면서 남긴 청사와 부지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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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
변경 전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변경 후
도청뿐 아니라 도교육청이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도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포함한다)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대상을 넓혀요. 매입가격 산정 방식(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도교육청 청사·부지 매입 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교육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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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직할시(광역시) 설치로 도청 소재지가 관할구역과 맞지 않게 되어 도청을 옮겨야 하는 경우, 새 도시건설과 옛 청사부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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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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