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세우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 항목 신설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세우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새로운 항목을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신설: 제6호의2)
변경 전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사업시행자, 사업 시행방법,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재원 조달계획,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했고,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6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활용계획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6조제5항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된 계획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개발계획
산업단지를 만들기 전에 위치, 목적, 시행자, 토지 이용 방법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두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