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상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가 미리 정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된 곳에서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발전사업자 개별 입지발굴 방식의 문제
지금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공유수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풍황계측기, 해상풍력 발전기 등)를 설치할 자리를 찾아서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개별 입지발굴 때문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난개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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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대한 허가 요건과 관련해,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된 설비에만 허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제8조제1항은 부두, 방파제, 교량,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포함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만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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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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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ㆍ호소ㆍ구거 등 국가 소유로 공공용으로 쓰이는 수면이나 물의 흐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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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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