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통상조약 서명 경과와 주요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만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의무 주체가 정부로 바뀌어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 서명 경과와 주요내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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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고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정부'로 바뀌고, 보고 대상 위원회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서명을 마친 때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부분)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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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다른 나라와 무역, 경제 협력 등에 관해 맺는 국제 조약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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