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동의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교육 차별 금지를 명확히 선언해요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강제력이 약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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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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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개인정보 동의 기간 12개월 관련)만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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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제적ㆍ퇴학ㆍ자퇴ㆍ3개월 이상 결석ㆍ취학의무 유예ㆍ미진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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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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