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바다에 해상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정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가 미리 적합한 자리를 찾아줘요
그동안은 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이나 조력·파력 발전 같은 해양에너지 사업을 할 때 스스로 입지를 찾아야 했어요.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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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양공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설비(해양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위치·규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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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공간
바다와 그 주변의 공간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대상이 되는 공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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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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