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술이나 마약으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사람은 형을 감경받지 못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음주·마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제한
음주나 마약류로 인해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든 사람의 행위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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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음주나 마약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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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사물을 옳고 그르게 판단하거나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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