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규모 기준을 큰 폭으로 올리고, 나라 살림의 적자와 빚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비 기준 상향
도로·철도·항만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기준을 올려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지능정보화 사업과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도로 등 제외)이 새로 포함되는 방식으로 분류가 재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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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그 밖에 사회복지·보건 등 분야의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4호 사업에는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어요.
변경 후
총사업비와 재정지원 기준을 올려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재정지원 500억원 이상(도로·철도·도시철도·항만·공항·댐·수도·하천시설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돼요. 지능정보화 사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포함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재분류되고, 4호(사회복지 등)의 재정지출 500억원 이상 요건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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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타당성재조사 기준 상향은 종전 기준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 중 법 시행 이후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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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정말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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