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례시가 될 수 있는 인구 기준을 수도권 외 지역은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낮추고, 특례시를 지원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도권 외 지역 특례시 기준 인구 50만 명으로 하향
지금은 수도권이든 아니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수도권 지역은 그대로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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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2호
변경 전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변경 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가.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나.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나목에 해당하는 대도시가 관할구역 내에 없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수도권 외 지역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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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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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시
일반 대도시와 달리 지역개발채권 발행이나 일부 건축물 허가 등 특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대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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