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지역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별표에 있는 기금 목록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제72호로 추가해서, 이 기금을 국가재정법상 정식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국가의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만들고 쓰는지 정하는 기본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