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공무원도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에요.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제한 완화
지금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공무원 등)은 후원회 회원도 될 수 없었는데, 이 제한을 없애서 공무원도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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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후원회의 회원) 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에 따라 기부를 할 수 없는 자는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빠져서, 공무원처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공포한 날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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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예요. 후원회에 가입하면 회원으로서 후원금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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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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