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충북 청주에 짓고 있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립해양과학관 관련 법의 이름과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이 바뀌어요
지금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앞으로는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요. '등'이 들어가면서 해양과학관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을 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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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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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부칙 일부 조문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설립준비(부칙 제2조)와 직원임용의 특례(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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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격
법으로 독립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에요. 법인격이 있으면 사람처럼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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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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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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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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