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독립적인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장애인 인권 전문가를 위원 자격에 새로 넣으며,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기 전에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뽑도록 바뀌어요. 추천위원회는 위원회 안에 설치되고, 위원 자격 요건을 갖춘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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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변경 후
제5조의2에 따른 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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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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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맡는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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