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재정착률을 높인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더 완화해 주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원주민 재정착 대책 포함
정비사업의 큰 틀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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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등 12개 사항과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제1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13호)이 포함되어야 한다.
변경 후
1호부터 12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13호로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새로 추가하며, 기존 13호였던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14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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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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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착률
정비사업이 끝난 뒤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주민이 다시 그 지역에 돌아와 사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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