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기록·신고하도록 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포괄임금계약 금지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근로계약에 미리 포함해서 산정할 수 없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방식의 계약(포괄임금계약)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굳히고 근로자 건강을 해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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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근로계약에 미리 포함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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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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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괄임금계약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은 정하되 가산 임금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묶어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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