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보육교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방문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양육수당 지급도 의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가정방문보육 실시 의무화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신청을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보육을 실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장애영유아가 적합한 시설을 찾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가정양육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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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해당 장애영유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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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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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방문보육
어린이집 등 시설이 아니라 보육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를 돌보는 방식의 보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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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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