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적 정보를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보고서에 ESG 항목 추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내는 업무보고서에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적 지표(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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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1항
변경 전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업무보고서의 내용에는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비재무적 지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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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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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ESG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재무 실적 외에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임과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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