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취약계층 아동만 받던 자산형성 지원을 모든 아동으로 넓히고, 정부가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을 계좌에 넣어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이 모든 아동으로 확대돼요
지금은 취약계층 아동만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의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넓혀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사업 조문에서 대상 아동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던 부분이 빠지고, 정부가 아동에게 직접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 (자립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해요.
변경 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담는 절이 새로 생기는 것과 관련해 제2호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나머지 각 호의 자립지원 조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형성지원사업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필요한 자산을 미리 마련해 주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좌에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