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육교사가 아이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보육'을 제도로 새로 만들고, 이를 무상보육에 포함시키며, 양육수당 지급도 임의가 아니라 반드시 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가정방문보육 제도 신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서 하는 '시설보육'과 집에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정양육'만 '보육'으로 인정됐어요. 이 법안은 보육교사가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돌봐주는 '가정방문보육'과, 그 일을 하는 '가정방문보육교사'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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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변경 후
"보육"의 정의에 어린이집, 가정방문보육 및 가정양육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어요. 즉 가정방문보육이 '보육'의 한 종류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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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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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방문보육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이 아니라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돌봐주는 보육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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