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빈곤아동 지원 분야에 '보건의료'를 명시적으로 추가해서 건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분야에 보건의료 추가
지금까지 빈곤아동 지원 분야는 '복지·교육·문화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보건의료'를 콕 집어 넣어서 아동의 건강 관련 지원도 법에 명확히 담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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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목적 조항에서 다루는 분야에 보건의료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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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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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교육·문화 등에서 격차가 생겨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뜻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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