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협 등의 설립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정하고, 설립동의자 수 기준을 1천 명에서 500명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설립동의자 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는 지역농협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설립동의자 수나 출자금납입확약총액 같은 기준을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해왔어요. 이 법안은 이런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아서, 하위법령에 맡기지 않고 국회가 정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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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설립인가 등) 제1항
변경 전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변경 후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부분은 그대로 두되, 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만 계속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즉 인가 기준(조합원 수, 출자금 등)은 대통령령 위임에서 빠지고 아래 제15조의2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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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인가 취소나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에도 새 설립인가 기준(제15조의2)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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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동의자
조합을 새로 만들 때 조합원이 되겠다고 미리 동의한 사람을 말해요. 분할이나 합병으로 조합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미 있는 조합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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