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춰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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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상속세 세율) 본문
변경 전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변경 후
(…현행과 같음…) 본문 표현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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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이미 개시된 상속이나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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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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