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으면 처벌·과태료를 물리고, 공익신고자는 대리인을 지정해 비실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처벌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는 공직자등이 부정한 금품을 직접 받으면 처벌받았지만,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따로 없었어요. 이 법안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형사처벌(제22조)과 과태료(제23조) 대상에 포함시켜요. 다만 공직자등이나 배우자가 나중에 그 금품을 반환하거나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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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1항ㆍ제2항
변경 전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입증자료, 위임장을 변호사 명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변호사 선임' 자리에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 들어가고, 이후 절차에서도 '변호사'로 되어 있던 부분이 '대리인'으로 바뀌어요. 즉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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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과태료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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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수 금지 금품등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해 받아서는 안 되는 금전, 물품, 접대 등 재산적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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