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주총회 전에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미리 알려주고, 총회가 끝난 뒤에는 안건별 찬반 결과도 공고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소집통지 때 함께 공고해요
지금은 상장회사가 사외이사 활동내역과 보수, 사업개요 같은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통지·공고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보고서까지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공고할 때 함께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4제3항
변경 전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 2.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회사의 사업 내용과 재무 상황 등을 담은 보고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