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춰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등록금 인상률 상한 강화
지금은 대학이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 한도를 1.2배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0항
변경 전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심의위원회
각 학교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